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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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권자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상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이혼 전에 조정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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