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임대인의 시설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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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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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대인 A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상가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 전부를 의뢰인의 허락 없이 A가 무단으로 새로운 임차인인 B에게 제공하였다며, 의뢰인이 설치한 위 상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A는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고,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 B로 하여금 사용케 하였으므로, 위 시설물은 A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위 시설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시설물 일체를 인수한 사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 시설물 일체를 자발적으로 A에게 이전해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이 A에게 적법하게 이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A는 무단으로 위 시설물 일체를 B로 하여금 사용수익케하였는바 위 시설물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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