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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본문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하자 문제 등을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어 온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도급계약 내용, 추가공사 내역, 공사대금 정산자료, 하자보수 경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정을 통해 7,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체였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공사와 자재 변경, 공정 변경 등이 발생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의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한 뒤 사용승인까지 마쳤으나, 발주처는 일부 하자보수 문제 등을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정산자료와 추가공사 내역을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검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최초 계약서에 적힌 도급금액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시공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발주처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있는지, 이미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① 최초 도급계약 이후 추가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② 추가공사비와 자재비 등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③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④ 실제 미지급 잔여 공사대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우선 도급계약서와 공사내역, 추가공사 견적서, 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최초 계약금액과 실제 시공된 공사금액을 구분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된 공정과 자재비, 발주처가 직접 부담한 비용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하자 문제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하자보수 요청에 대응해 왔다는 사정과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하자보수 책임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실제 대금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4. 조정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 조정절차에서 발주처가 의뢰인에게 총 7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급은 2회로 나누어 1차 5,000만 원, 2차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단 한 차례라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7,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기존에 진행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여,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채권 보전 효과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시공내역, 추가공사 여부, 발주처와의 협의 내용, 입금내역, 자재비 및 하자보수 경위 등을 함께 분석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최종 결과
장기간 이어진 공사대금 분쟁 끝에 의뢰인은 발주처로부터 총 7,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지급금액만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 위반 시 연 12%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 완료 전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보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하자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산과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발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 공사대금 채권과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하자보수 및 건설 관련 분쟁에서 계약자료와 정산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