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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본문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신고
블랙박스 및 운전 경위 분석으로 혐의없음 · 불송치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마찰이 발생하였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위협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평가되면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수협박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자료, 차량과 오토바이의 주행상황, 정차 전후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특수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의 갈등
의뢰인은 업무상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과 같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들이 비교적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통행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로에 공간이 생기자 오토바이 중 한 대가 차량 앞으로 이동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 쪽으로 접근하였고, 의뢰인은 대화를 하기 위해 차량을 천천히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언쟁이 이어지면서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
경찰은 의뢰인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운전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운전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가까워졌거나 도로에서 서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에게 실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대응
김민규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을 세운 이유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진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대화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자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을 토대로,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보복운전이나 협박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형사사건에서 고의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주변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자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영상에 나타난 차량의 움직임, 정차 전후 상황, 의뢰인의 발언, 피해자의 접근 경위와 정차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충격하거나 겁을 주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운전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도로교통법상 문제와는 별개로, 곧바로 특수협박죄에서 요구되는 협박의 고의까지 증명하는 사정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접근한 후 대화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점
✓ 정차 이후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지 않은 점
✓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격하는 등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행동이 없었던 점
✓ 객관적인 영상·음성자료만으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5. 경찰의 판단 – 특수협박 혐의없음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한 후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정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영상과 음성자료,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 불송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 부족
6. 최종 결과
이 사건은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찰이 발생한 이후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차량과 오토바이의 주행상황, 정차 이유와 그 이후의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한 교통상의 갈등과 형법상 특수협박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특수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 불송치 처분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불송치
도로에서의 작은 시비도 차량 운전방법에 따라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특수협박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운전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도로상황, 정차 전후 행동과 당사자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블랙박스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발생 전부터 종료 후까지의 전체 흐름과 녹음된 음성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특수협박·보복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사건에서 블랙박스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