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배우자 외도 이혼|상간 위자료 1,500만 원 +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총 4,500만 원 규모 인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4

본문

a1271cfb0b64086c45f3e856b7fb3f97_1788506321_93.jpg
a1271cfb0b64086c45f3e856b7fb3f97_1788506321_9894.jpg


이혼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
위자료 합계 4,500만 원 규모 인정 · 항소기각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고, 배우자의 폭언 등까지 겹치면서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먼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지만 항소마저 기각되어 1심의 위자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합산하면 총 4,500만 원 규모에 이르는 결과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이혼 · 상간자 손해배상 · 항소심
상간소송 결과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이혼소송 결과
이혼 인용 · 배우자 위자료 3,000만 원
항소심 결과
배우자 항소기각 · 1심 판단 유지
위자료 규모
두 소송 인정액 합계 4,500만 원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서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실제 이혼 판결에서도 법원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과 갈등까지 겹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는 크게 훼손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상간자 손해배상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상간소송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법률사무소 검재는 우선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검재는 부정행위 당시에도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간자가 배우자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AFFAIR LAWSUIT RESULT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공동하여 지급 · 지연손해금 인정 · 가집행 가능

3. 이혼소송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

상간소송과 별도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 발생한 폭언과 갈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생활의 내용과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와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DIVORCE RESULT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배우자 위자료 3,000만 원
혼인파탄 주된 책임 인정 · 지연손해금 · 가집행 가능

5. 상간소송 + 이혼소송, 위자료 합계 4,500만 원 규모

이 사건의 특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하나의 소송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책임을 각각 물었다는 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 1,500만 원,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합산하면 총 4,500만 원 규모에 이르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COMPENSATION RESULT
상간소송 위자료 1,500만 원
+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총 4,500만 원 규모
※ 각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의 합산 기준

6. 배우자의 항소에도 1심 판단 유지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자 배우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항소심에서도 1심이 인정한 혼인파탄의 경위와 배우자의 책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토대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의 위자료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APPEAL RESULT
1심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배우자 항소 → 항소기각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판단 유지
CASE PROCESS
배우자의 부정행위 확인

관계 정리 약속 이후에도 부정행위 지속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배우자 항소

항소기각 · 1심 판단 유지

7. 최종 결과

법률사무소 검재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아 위자료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후 이혼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면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합계 4,500만 원 규모의 결과와 함께, 배우자의 항소까지 방어한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FINAL RESULT
상간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위자료 합계 4,500만 원 규모
+ 배우자 항소기각
부정행위 책임 인정 · 혼인파탄 주된 책임 인정 · 1심 결과 항소심까지 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각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지만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 상당수의 쟁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두 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일관되게 구성하고, 각각의 소송에서 필요한 법적 책임을 적절히 물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이혼·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증거확보부터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자 및 양육비, 항소심 대응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 · 김민규 변호사

관련 분야

이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