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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상대방의 항변
법원이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률사무소 검재는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반복된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혼인관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국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②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③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
④ 관계 정리를 약속한 뒤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는지
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정 위자료 액수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먼저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관계와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약속까지 한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 정황을 중요한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순히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된 점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및 부부 사이의 신뢰 훼손 정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및 그 전후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 이후에도 교제가 계속된 점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증명이 부족했던 점
✓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 혼인기간·가족관계·부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
5.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미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상간자 손해배상 및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와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