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송치받은 사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난 후 모텔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인지능력 장애가 있어 성관계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인지능력 장애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거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일반 성인에 준하는 문장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 직전 장애등록을 했다는 점 등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인지능력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현출하였고,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연락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며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의뢰인을 만나러 나왔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점 등 피해자의 태도가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