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무죄) 받은 사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같은 선거사무실 회계 직원 A로부터 정해진 절차 이외에 임의로 정치자금을 집행한 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으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A와 협의에 따라 정치자금을 집행하였는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으나 선거 이용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의뢰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는 않았으나 회계담당 직원인 A와 협의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고, 재산상 이익을 받기는 하였으나선거 이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로당 회원들의 항의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선거 이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화번호 : 063-213-7653
전화번호 : 063-213-7653 이메일 : kumjae7653@naver.com
이메일 : kumjae7653@naver.com 팩스 : 063-214-7653
팩스 : 063-214-7653 영업시간(상담시간) : 24시간
영업시간(상담시간) :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