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받은 사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A(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A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A는 원상회복비용을 요구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던 상황으로, 의뢰인은 A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시행한 상태로 임대차종료시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A가 위 상가를 운영키로 구두상 협의를 한 상태이며, 의뢰인이 공사한 부분 중 일부는 이 사건 상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비용에서 이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① 당사자간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두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의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는 이 사건 상가의 가치를 상승하는 유익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금액이 원상회복 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조정기일을 열었으며,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사정들을 조정위원들 및 A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48,000,000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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